"피해자 측 증언 자연스럽고 거짓 진술로 보기 어려워"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유학생 A(32)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가 인근에서 B(57) 씨에게 다가가 왼쪽 팔을 손으로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슬람 사원 건립 지지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을 누군가 치우고 있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현수막이 붙은 천막 안에 있던 자전거를 꺼내려고 했고 B씨가 이를 제지했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B씨의 진술이 상세하고 비교적 일관되며, 전반적으로 자연스러워 이슬람 혐오 감정에 의한 거짓진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법원은 "피해자가 현수막이 붙은 천막을 임의로 접은 것이 발단이 된 점, 폭행 행위 등을 놓고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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