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 수법 활용…관련자 7명도 불구속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동 4명을 매수한 3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낳아 키우는 것에 대해 고민글을 게시한 임산부에게 접근해 A씨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출산하게 했다.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수법이다.
A씨는 이렇게 신생아를 매수하거나 이미 출산한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동을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
A씨는 불임부부의 대리모로 직접 아이를 출산한 후 수천만원을 받고 불임부부에게 넘겨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을 위해 대구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센터에 물품 등 지원을 의뢰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 수사 중인 추가 사건도 철저히 수사하여 아동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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