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전직 비서관으로 알려진 남성이 여성 당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 안태윤)은 지난달 30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비서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소속 초선 국회의원의 비서관 신분이던 A씨는 여성 당원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만취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기록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민주당 지역당 청년부위원장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2021년부터 국회 비서관으로부터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발생 뒤에도 2달가량 의원실에서 근무하다가 비서관 업무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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