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80.4%…근로기준법·장애인등편의법 위반 뒤이어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0년 전과 비교해 13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조사에서 작년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564만6천520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인(2011년 9월~2012년)보다 1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4.8%), 장애인등편의법(4.0%) 위반 신고가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제도 인지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신고 건수가 급격히 늘었다고 분석했다.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2017년 30.6%에서 지난해 52.0%까지 올랐고, 지난 2011년 180개였던 공익신고 대상 법률도 2021년 471개까지 확대됐다.
한 해 동안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적 처분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각급 공공기관은 지난해 처리 공익신고 가운데 292만9천4건에 대해 8천843억원의 과징금 등 금전적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 34만1천893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송부했고 52만4천298건은 자체 종결했다. 1만4천660건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에게 약 79억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익신고 건수와 신고로 인해 회복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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