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가 대낮에 술에 취한 채 버스를 운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버스 승객 1명이 다쳤다.
5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28)가 지난달 23일 오후 3시쯤 달성군 다사읍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2%였다. 사고 당일 오후 근무였던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버스회사는 새벽 운행 시에는 감독 인력을 배치해 음주 측정을 하고 있지만, 오후 근무자들은 자율 측정을 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측정을 하지 않은 채 버스를 운행한 것이다.
이 사고로 A씨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박탈당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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