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 조사와 기준 초과 시 필요한 조치 의무 부과 내용 담아, 최종윤 의원 "미래 먹거리보다 국민 건강이 우선"
지방 정부가 지역을 먹여 살릴 100년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전자파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전자파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전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데이터센터가 난립하면서 전자파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안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자파 위해성 조사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안에는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데이터센터 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최종윤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센터가 미래 먹거리라고 하지만 국민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며 "우후죽순 추진되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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