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숨통'…전세금 반환 대출, DSR 40% 대신 DTI 60% 적용

입력 2023-07-04 14:32:12 수정 2023-07-04 15:57:03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 해 1년 간 한시 적용…역전세난 위기 예방 차원

정부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하는
정부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하는 '역전세' 상황에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 목적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발표한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2021년 말~2022년 초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며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흐름을 고려해 7월 말부터 1년간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연합뉴스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한해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하반기 역전세 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를 통해 가계 대출에 적용돼 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이달 말부터 1년 동안 한시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한해 한도를 늘리는 게 골자다. 보증금 반환 기일이 다가와 있고, 역전세 위기에 놓인 집주인이 지원 대상이다. 집주인은 개인과 임대사업자 모두 해당되며, 주택 형태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다. 역전세 상황은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로 간주한다.

개인에게는 기존에 적용되던 DSR 40% 대신 DTI 60% 적용한다. 연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을 따지는 DSR과 달리 DTI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이라 대출에 숨통이 트이는 셈이다.

예컨대 대출금리 4%에 만기 30년, 연소득 5천만 원에 타기관 대출이 없을 경우 대출한도가 기존 3억 5천 만원에서 5억 2천500만원으로, 약 1억7천500만원 정도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규제 지역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 RTI(임대소득/이자비용)도 기존 1.25~1.5배에서 1배로 낮춘다.

임대사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천만원 일 경우, 임대소득이 1천250만원 이상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옥죄었던 대출상환 능력 심사를 완화한 셈이다.

정부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하는
정부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하는 '역전세' 상황에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 목적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발표한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2021년 말~2022년 초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며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흐름을 고려해 7월 말부터 1년간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연합뉴스

정부는 오로지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부족한 차액에 한해 1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은 대출한도를 모두 쓸 수도 있다. 이 경우 후속 세입자가 구해지면 받는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겠다는 특약을 맺어야 한다.

대출이 승인되면 은행이 집주인을 거치지 않고 세입자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한다. 또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록 모든 임대인이 동일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대출을 지원해주면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 집주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하는
정부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하는 '역전세' 상황에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 목적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발표한 4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2021년 말~2022년 초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며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흐름을 고려해 7월 말부터 1년간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