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상당 고래고기 바다에서 몰래 수거해 육지로 옮겨
동해 바다에서 불법포획한 고래를 육지로 옮기다 해경에 적발된 어선 선장 등 3명 중 2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밝혀지기도 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금재)는 30일 불법 포획한 고래를 해체해 육지로 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어선 선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3회에 걸쳐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 약 204자루(시가 3억3천300만원 상당(검찰 추산)를 바다에서 수거해 육지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10시쯤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으로 불법 포획한 고래를 A호(4.95톤(t))에 싣고 입항한 뒤 육지에 대기 중인 차량으로 옮기다 현장에 잠복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선박 어창과 차량에선 해체된 채 자루에 담긴 고래고기 96자루가 나왔다. 무게로는 1.4t, 1억원 상당(포항해경 추산)에 해당하는 양이다.
검찰은 해경이 이들을 송치한 사건을 확인하던 중 지난 2일 범행 외에 지난달 저지른 2건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이 추가 범행에서 취득한 1천3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포항해경과 협력해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고래포획을 비롯한 해양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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