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할 때 체납·대포차도 동시에 단속
15명으로 단속반 구성해 올 연말까지 진행
올 연말까지 음주운전과 각종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에 대한 동시 단속이 진행된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올 하반기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 대포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등에 대해 동시 단속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이 차량을 세워 음주 여부를 측정할 때 체납차량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과 대포차량 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이다.
합동 단속반은 공무원과 경찰, 도로공사 직원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번호판 영상인식차량 3대와 순찰차 3대 등이 동원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체납차량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의 자진 납부 및 납세 의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기준 대구시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6만9천대, 체납액은 11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체납액 663억원 중 17.6%를 차지한다.
시는 상시 번호판영치팀 운영 등을 통해 지난달 말 기준 이월 체납액 징수율 41.7%(전국 평균 23.7%)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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