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서 씨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후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의 유가족이 아이의 시신 인도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2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아이의 친부모가 모두 구속되면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 측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절했다.
결국 지난 1월 20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아이의 장례식을 주최했다. 협회 관계자 5명은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며 유족 대신 아이의 곁을 지켰다.
당시 시신은 오랜 기간 방치된 탓에 수의를 입히기 어려울 만큼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병원 관계자가 분홍색 옷을 사서 관 안에 넣어 추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2년 만에 장례를 치르게 된 아이의 유골은 강원 철원의 한 수목원에 안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친모 서모(35) 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전 남편 최모(30) 씨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서 씨는 이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의정부지검 역시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씨와 최 씨에 대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쌍방항소로 2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점, 친모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 사정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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