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남성에게 합의금 100만원 뜯어내
한 60대 여성이 생활정보지에 배우자를 찾는다는 허위 광고를 올려 남성들을 유인한 후 성범죄 혐의로 고소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여성 A(6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5명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검찰이 A씨가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남성 B씨의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가 남성 4명을 추가로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가 배우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내고 이 같은 짓을 벌인 데는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합의금을 받아낸 남성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 기관에서 계속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하면 A씨는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 방법으로 불복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을 뜯어냈다"며 "허위 고소로 선량한 피해자를 괴롭히고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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