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전공의 경찰 조사…의료계 "전공의 잘못으로 몰아가나" 반발

입력 2023-06-27 15:45:26 수정 2023-06-27 21:15:07

병원 "환자 제대로 본 유일한 의사…책임 묻는다면 너무 억울"
이필수 의협 회장, 전공의 격려·대구경찰청장 면담 예정

병원 의료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병원 의료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지난 3월 대구에서 병원을 전전하던 10대가 사망한 것과 관련, 경찰이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하면서 의료계가 전공의 개인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대구파티마병원은 "해당 전공의는 당시 유일하게 환자를 직접 보고, 의학적인 판단을 내린 의료진이었다"며 "결코 환자 밀어내기가 아니며,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 전원을 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의료계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투신 정황 등을 파악했고, 폐쇄 병동이 있는 상급종합병원(경북대병원)으로 구급대원을 통해 전원을 시켰다.

대구파티마병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자살을 시도한 적 있는 환자가 입원 중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병원은 환자 안전을 위해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폐쇄 병동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자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병원은 쭉 응급의료정보상황판에 '정신과 응급 환자는 수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띄웠지만, 사건 당일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급대원이 파티마병원 응급실에 재차 전화를 걸어 정신과 이외의 응급 진료에 대한 수용을 의뢰했을 때도 환자가 위급해졌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 활력 징후 등의 설명을 못 들었으니 환자가 기존과 같은 상태인 줄 알고 '정신과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제공이 어렵다'고 답했다"며 "구급대원이 위급하다고 했으면 당연히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고, 그 정도로 위급했다면 119가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똑바로 본 의사는 이 전공의밖에 없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며 "응급실 뺑뺑이는 개인이 아닌 시스템 문제인데 한 명을 타깃으로 몰아가는 느낌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료기관 중 규모가 가장 작고, 약자인 전공의라는 이유로 책임을 씌우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5월 복지부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대구파티마병원을 포함한 지역 병원들(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가 아니었다며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9일 대구에 들러 대구시의사회 회원들과 전공의를 위한 격려 방문을 할 계획이다"며 "이날 대구경찰청장과 면담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