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출소 7개월만에 남아 성폭행한 30대

입력 2023-06-26 12:52:36

앞서 두차례 아동청소년 성범죄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두차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아동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10년간의 취업제한과 10년간의 신상 정보 공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지난 3월 A씨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13세 미만인 남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귀가하는 피해 아동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서 위협하고 아파트 복도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 범행은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벌어졌다. 또 범행 당시 그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고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았고, 지난 2월 17일에도 1시간 동안 무단 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A씨는 심신미약과 더불어 충동 조절 장애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출소한 뒤 7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재차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아동에게 가한 성적 학대 행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피해를 본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판시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과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9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을 내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20년 동안 거주지를 제한하고 놀이터·유치원·초등학교·아동 보육시설을 포함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출입하지 말 것을 특별 명령했다.

또 매일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와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에 보호관찰관 승낙 없이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