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교육대에 입소한지 사흘 만에 상관인 소대장을 폭행하고 욕설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 훈련병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상관폭행·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경기도 파주 소재 한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훈련병 신분으로 같은 달 30일 소대장 B(23) 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위해 생활관에서 격리하던 중 지침을 위반하고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이에 소대장 B씨가 생활관으로 들어갈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거부했다.
그러자 소대장 B씨가 A씨의 팔을 잡고 생활관으로 들여보내려 하자, A씨는 "놔 XX야, 개XX 같은 게" 등의 욕설을 하며 "지금 싸우자는 거지" "네가 먼저 친 거지" "너희 엄마, 아빠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등의 폭언을 하며 소대장 B씨의 어깨와 가슴 등을 밀쳤다.
이어 이같은 소란에 놀란 소대장 B씨의 동료 장병들이 이같은 상황을 지켜보자 "눈X 그 따위로 뜨지 말라. 다 찢어버릴 줄 알아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나이와 전과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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