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빛고속철 특별법, 영호남 정치권 공조 절실

입력 2023-06-24 05:00:00

대구와 광주를 1시간 내로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조만간 발의될 전망이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최종안이 국회사무처 법제실 검토와 노선이 지나는 광역시·도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대표 발의자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경남, 광주전남, 전북 등 영호남 정치권의 찬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별법 최종안 주요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역사 예정지 3㎞ 내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국토교통부 산하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 설립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재정 지원 및 융자 ▷민간자본 유치 등이다. 달빛고속철도는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광주 등 6개 광역자치단체, 10개 기초자치단체를 통과한다.

달빛고속철도는 영호남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숙원 사업이다. 달빛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프라이다. 또 물류 기반 확대로 조성될 영호남 산업벨트는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 비전인 '지방시대'에도 부합한다.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이다. 그러나 예산(4조 5천158억 원) 부담, 낮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한 국회와 정부의 수도권 중심론자들의 반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긴요한 사업이다. 달빛고속철도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0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했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당·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양당 원내대표가 주도적으로 협의해 특별법을 제정해줄 것을 중앙당에 요청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와 정부 부처 설득을 위해선 여·야를 넘어선 영호남 정치권의 연대가 필요하다. 당장은 특별법 공동발의에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많이 올려야 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분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