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경찰관이 21일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은 21일 오전 대구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소속 A 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 및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 17일 대구지역 노조 사무실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압수수색은 노조원 채용 강요 및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이 당시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노조에 흘린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고, 경찰은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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