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여객기에서 강제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동을 벌였던 10대 승객이 20일 구속됐다.
항공보안법 위반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가 더해져서다.
백규재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19)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히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A군에 대해서는 애초 기내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만 알려졌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게 함께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맥락이다.
A군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횡설수설을 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가 이뤄졌고,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는 A군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도 보였다.
경찰은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확인코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A군은 전날인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승객 183명 탑승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 개문을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이륙 1시간정도 후 이상 행동을 보이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이어 수차례 비상문을 열려다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당시 비행기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어 비상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3km 이상 높은 고도에서는 여객기 내부와 외부의 기압 차이로 인해 비상문이 강제로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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