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마산어시장 상인회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국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 홍보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1인 2만원 한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산어시장은 지난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도를 이끌어 냈으며, 총 1억2000만원의 환급금을 지원하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친 바 있다.
구매금액별 환급 금액은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은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소비한 금액은 이번 행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에만 한정한다.
시는 현장 점검반을 구성하고 불시 점검을 통해 수입산 판매 여부와 중복지원 여부 등 부정 환급 현황 등을 관리해 공정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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