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경심 전 교수 유죄 확정하며 '조민과 공모관계 인정' 명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받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를 앞둔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조씨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의 잔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조씨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19년 말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와 관련된 혐의는 조씨가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각각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당시 허위 서류 및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조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아버지인 조 전 장관과 어머니인 정 전 교수가 동시에 수사받고 기소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형을 확정하면서 조씨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당시 판결문에는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정경심·조민과 공모하여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와 관련한 조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8월 중으로 만료되는 만큼 조만간 사건을 처분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경우 가장 핵심된 혐의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관련 혐의"라며 "8월에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가지 고려 요소를 참고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건 대법원에서 조씨를 공범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해놨기 때문에 결국 검찰의 선택지가 좁혀져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보인다"라며 "조씨의 관여 정도나 개전의 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조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 동행해 함께 무대에 오르거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지자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첫 게시물을 올린 뒤 12일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해 '실버버튼'을 받았고, 현재 구독자 수는 20만 명에 다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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