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만 매달 8만5천원"…헬스장 운영자의 하소연

입력 2023-06-16 18:38:02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을 밝힌 후 인사하고 있다. 이날 김 사장은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자신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을 밝힌 후 인사하고 있다. 이날 김 사장은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자신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 헬스장 운영자가 매달 8만5천원의 TV 수신료를 내고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KBS 측이 채널 시청 여부와는 관계없이 러닝머신에 달린 TV 모니터 수에 맞춰 TV 34대 분의 수신료를 걷어가서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시글이 올라왔다. 스스로를 헬스장을 운영한다고 소개한 글쓴이는 지난 5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제가 십수년째 내는 영업장 전기요금 고지서다. 여기 보면 TV 수신료로 매달 8만5천원이 전기요금과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고 했다.

글쓴이는 "이는 헬스장 러닝머신마다 달린 TV들 때문이다. 요즘 어느 헬스장에 가도 유산소 기구마다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TV가 설치돼있거나 기기 전면부 패널에 TV 모니터가 내장돼있다"며 "KBS는 기기 작동 여부나 KBS 방송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방송 수상기 대수만큼 TV 수신료를 내는 게 법이라며 모든 TV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헬스장에 흔히 있는 이런 기기에서 TV를 안 봐도, KBS 채널을 삭제해도, USB에 저장된 영상을 틀어놔도 1대 당 2500원씩 계산해서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KBS는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소지한 TV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신료 환불의 경우 집이나 영업장 등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냈다는 점을 증명해 인정돼야 최대 3개월까지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