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일에 중학교 게양대에 걸려있던 태극기를 내려 불에 태운 뒤 일장기를 내건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국기모독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시 24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린 뒤 불에 태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태극기를 태우기 전 붉은색 펜으로 욕설과 함께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XXX'라는 낙서를 썼고, 게양대에는 일장기를 대신 걸었다.
사건 당일은 113년 전 일제가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날이다.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로 '경술국치일'(1910년 8월 29일)이라고 불린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중학교에 침입한 뒤 게양대에 걸린 국기를 손상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과거에도 건조물침입이나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 앓는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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