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2022년 2월 네 차례 걸쳐 매수 투약
한때 7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작가로 활동했던 30대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엄벌 필요성이 있다며"며 "피고인이 매수 및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양,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4일부터 2022년 2월 24일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 B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 등을 총 네 차례에 걸쳐 매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약 470만원 상당의 마약을 구매했다.
A씨는 암호화폐(가상자산)를 B씨에게 송금한 뒤 서울 강남구 여러 곳에서 B씨가 숨겨둔 마약을 찾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광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케타민과 MDMA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현재 출판사를 경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세대 SNS 작가인 그는 서울 한 대학교에 재학할 당시 SNS에 연애 관련 글귀를 올려 7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과거 그가 출간했던 에세이 모음집은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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