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학대치사 혐의 20대 父 징역 10년

입력 2023-06-16 15:12:13 수정 2023-06-19 10:16:38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생후 석 달밖에 안 된 동거녀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1월 12~14일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생후 3개월 여아의 머리에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충격을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아이 엄마인 A씨의 동거녀는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해 집을 비운 상태였다.

그 사이 아이는 눈에 초점이 없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 A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사망한 아이에게서는 얼굴에 다수의 멍이 발견됐고, 관자놀이 주변 핏줄이 터지고 눈에 초점이 없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아이는 결국 같은달 25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아이를 살해할 의사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앞으로도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