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5년→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
종교 문제로 이혼한 전처와 처남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6일 A씨는 정읍시 북면의 사업장 창고에서 전처 B(당시 41세)씨와 전 처남의 아내 C(당시 39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처남(40) 역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는 종교적 갈등 등으로 B씨와 다툼이 잦았다. 범행 당일에도 해당 문제로 다툼 중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상체를 수차례 찔렀고,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처남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마을로 도주했다가 주민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위장 이혼을 했지만, 최근까지 같이 살고 있었다"며 "아내가 종교에 빠져 자녀를 돌보지 못하게 돼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이른바 '이별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에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범행의 잔혹성은 굳이 법정에서 다시 언급해 환기시키지 않는 게 적절할 정도로 그 결과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이른 시기에 사회에 복귀시킬 경우 사회에 대한 위험성이 예상되고, 영구 격리시켜야 사회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건전한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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