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5천만원 가로채 임의로 사용, 돈 많이 못 번다며 폭행도
지적장애인 여성을 윽박질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고 이 여성 앞으로 지급되는 장애수당까지 가로챈 4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정승호 부장판사)은 1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5), B(42)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약 8년 간 함께 살던 지적장애 2급 여성 C씨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시켜 장애수당과 노래방 도우미 수입 등 9천400여만원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쯤 C(35) 씨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시킨후 그해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47회에 걸쳐 C씨가 받은 장애수당 5천150만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했고, A씨는 2019년 12월부터 C씨가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며 번 4천280만원을 자신이 보관하며 임의로 사용했다. C씨가 돈을 잘 못번다며 폭행하기도 했다.
법원은 "누구보다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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