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하라법' 제정 요구 이어져

입력 2023-06-14 13:32:20

서영교 민주당 의원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하는 상황 없어야"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순직 소방관 고(故) 강한얼씨 언니 화현 씨(왼쪽 두 번째), 고(故) 구하라의 오빠 호인씨(오른쪽 두 번째)가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순직 소방관 고(故) 강한얼씨 언니 화현 씨(왼쪽 두 번째), 고(故) 구하라의 오빠 호인씨(오른쪽 두 번째)가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구하라법' 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를 상속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담고 있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해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2년 여 전 남해 거제 앞바다에서 조업 중 실종된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61)씨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양육 의무를 안 지킨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구하라법'은 이미 여러 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여야의 정쟁에 밀려 논의조자 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천안함 등의 사고 이후인 2021년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도 이날 추가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서영교·윤재갑 의원의 발의한 법안은 민법의 상속 결격 사유에 부모가 부양·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법무부는 친부모의 상속 자격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에게는 유산이 가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김종선씨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서영교 의원은 "민법에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양육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얻는 것은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