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시간 끝나고 법원의 시간 왔지만, 조국 범죄 수호되지 않아…진실 농단 수작"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3일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한 것과 관련,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라면서도 조국 전 장관 측 반발 및 항소 의사를 두고, 익히 알려진 표현인 '조로남불(조국 전 장관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뉘앙스로 역시 앞서 언급돼 온 일명 '조적조(조국 전 장관의 적은 조국 전 장관)' 사례들을 들어 꼬집었다.
조국 전 장관 측의 현재 언행이 과거 조국 전 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는 것.
이들 발언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팔만대장경'을 비유에 쓴 '조만대장경'으로 불리는 조국 전 장관의 과거 SNS 글들이 출처이기도 하다.
▶김웅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24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측은 반발하면서 '(딸 조민 씨 관련)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분만 유죄이고 증거위조 교사와 증거은닉 교사는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무죄추정 원칙을 존중하여 최종심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며 이번 파면 결정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의 입장을 가리킨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이하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2)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3)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법 21-1부는 (2)와 (3)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1)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하였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습니다. 참조로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하여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불복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입니다.'

▶이를 두고 김웅 의원은 "일단 최종심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3일 자 조국의 말로 반박하겠다"면서 조국 전 장관의 10년 전 트위터 글을 인용했다.
"최종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대까지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 놓고 국가 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
이 트윗은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징계 위기에 놓였을 때 적은 것이다.
▶이를 포함, 김웅 의원은 모두 5건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조국의 범죄는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며 조국 전 장관 가족(아들 조원 씨, 딸 조민 씨,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관련 혐의들에 대한 분석을 이어나갔다.
글에서 김웅 의원은 특히 조민 씨 부산대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 현재와 과거가 배치되는 맥락의 조국 전 장관 글을 또 인용했다.
다시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국 전 장관이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 딸의 가계곤란 장학금 수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쓴 페이스북 글과 트윗 등 2건이다.


2013년 2월 26일
"윤병세 장관 후보 대학생 딸, 가계곤란장학금 5회 수혜. 이건 정말 아니다! 교수 월급 받는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생 신청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은 재벌에 비하여 자신의 가계는 곤란하니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
2012년 4월 14일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등록금 분할상환 신청자는 장학금(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제도도 바꿔야 한다."




▶아울러 김웅 의원은 조국 측 변호인의 그간 고수해 온 입장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과 서울대의 파면 처분 등 '결과'를 근거로 지적했다.
김웅 의원은 "조국이 기소될 때 조국 측 변호인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따른 '억지기소'로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기에 하나하나 반박해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하면서 "하지만 하나하나 낱낱이 유죄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들의 말대로 법원의 시간이 왔지만 조국의 범죄는 수호되지 않았다. 본인의 말대로 '최종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라고 재차 조국 전 장관의 과거 발언을 '패러디' 해 현 상황을 꼬집었다.
▶이날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조국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12월 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징계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향후 5년 간 서울대 및 타 대학 임용이 금지된다. 또 조국 전 장관은 교원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교원징계위 결정을 따라야 하는 서울대 총장이 통고 15일 내로 최종 징계 처분을 내리는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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