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의원 293명이 투표해 윤 의원은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를 받았고 이 의원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이다. 민주당은 두 의원이 자진 탈당했기 때문에 의원 각각의 판단에 맡기는 '자율 투표'를 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의견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으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가결'로 기울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 자산(코인) 이상 거래·보유 의혹에다 당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 노웅래 의원·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이어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까지 부결시킬 경우 당의 도덕성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내년 총선 전망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그러나 부결됐다. 결국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용 기획 수사' '총선용 정치 수사'라는 윤·이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런 주장과 이를 옹호한 민주당의 결정에 과연 국민이 수긍할지 의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망대로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을 때 1차 때처럼 부결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점이다.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이상 이 대표 2차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민주당의 '도덕성'과 '양심'을 시험하는 무대였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란 오명을 조금이나마 벗을 수 있는 기회였다. 국민은 민주당이 이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고,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 민주당은 구속 여부의 법원 판단도 받지 않겠다는 특권층의 '동업자 집단'으로 타락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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