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 씨가 문예진흥원 상대로 낸
‘내정 취소 통보 효력정지’ 인용 결정
“합격 공고함으로써 근로계약 체결
징계 이력, 결격 사유 해당하지 않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이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을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에 내정했다가 취소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는 안 씨가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낸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 통보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안 씨가 함께 제기한 '관장 채용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은 문예진흥원이 내정 취소 이후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기각됐다.
'앞서 문예진흥원은 지난 4월 안 씨를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발표했다. 이후 2014년 대구미술관 학예실장, 2021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재직 당시 경징계를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2주 만에 내정이 취소됐다.
문예진흥원은 당시 "신임 대구미술관장 내정자의 결격사유 조회과정에서 미술관장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징계 기록이 발견돼 내정을 취소하고 재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안 씨의 징계 이력들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채용 절차에 있어 정직이나 견책 징계 이력이 합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별도의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안 씨에 대한 합격공고를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안 씨의 임용예정일은 4월 13일인데 19일에서야 취소 통보를 하는 등 근로계약 성립 이후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안 씨에 대한 내정취소 통보는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문예진흥원 측은 일단 내정취소 통보 무효 소송 최종 판결까지 재공모도, 안 씨의 재임용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예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내정 취소통보 효력중지 가처분에 대한 인용 결정이고, 내정취소 통보 무효 본안 소송 최종 판결을 두고봐야할 것"이라며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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