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제개방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수리비 6억4천만원"

입력 2023-06-08 23:25:22 수정 2023-06-09 20:21:09

비상문, 슬라이드 등 3개 부위 손상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26일 비행 중 승객이 비상문을 연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수리비를 6억4천만원으로 산정했다.

8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피해액이 이같이 추산됐다.

해당 여객기는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를 받았고,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 중 문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항공기 제작 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연합항공안전국(EASA)에 이번 사례를 알리고 운항 중 비상구 레버 커버를 열면 경고음이 작동하는 안을 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비상구와 매우 근접한 좌석은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도 비상구 레버 작동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좌석 설치 기준 강화에 대한 검토도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한 사건은 승객 이모(33) 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며 발생했다.

이씨는 당시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진료를 받기도 했다. 해당 의사는 비행기에서 내리며 사무장에게 "A씨가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 화가 나서 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