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찰·검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정부가 열 달간의 전세 사기 특별단속에서 3천 명에 가까운 전세사기범을 검거하고 280여 명을 구속했다. 대구경북에서는 183명이 붙잡혔고 이 가운데 15명이 구속됐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정부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실시한 1차 특별단속과 1월 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의 2차 특별단속 내용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 사기 의심 사례 1천322건을 선별해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의뢰한 의심 사례의 보증금 규모는 총 2천445억원으로 이 가운데 서울 강서구의 보증금 피해(833억원)가 가장 컸다. 피해상담 임차인은 20~30대 청년층(61.3%)이 과반을 차지했고, 전세 사기 의심자의 신분은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42.7%)이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 사기 사범 2천89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
시도별 검거 건수는 경기남부가 275건(검거 6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37건·623명)과 인천(80건·389명)이 뒤를 이었다.
대구의 검거 건수는 69건, 경북은 36건으로 파악됐다. 대구에서 103명, 경북에서 80명이 붙잡혔고 이중 각각 8명, 7명이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2천996명, 피해 금액은 4천599억원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30대(54.4%)가 가장 많았고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83.4%)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검거 1천471명)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 행위(486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227명) ▷권리관계 허위고지(103명) ▷무(無) 권한계약 83명 ▷위임범위 초과계약(11명) 등이었다.
아울러 경찰은 대규모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31개 조직을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또한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감정평가사도 45명 적발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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