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묶어 놔 달라" 이웃 요청 무시…5세 여아 개물림 초래한 견주, 금고형

입력 2023-06-07 16:46:02 수정 2023-06-07 16:57:45

이웃에 놀러 온 5세 손녀 물어 다치게 한 혐의…법정 구속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이 기르던 풍산개의 관리를 소홀히 한 나머지 이웃집 손녀를 물어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금고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금고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강원도 횡성군 집에서 풍산개 5마리를 기르는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4시 30분쯤 목줄과 입마개 없이 사육장소를 뛰쳐나온 자신의 풍산개 네 마리 중 한 마리가 이웃 주민의 손녀 B(5) 양의 양쪽 다리를 물어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개 사육장소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잠그거나,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등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B양의 조부모이자 A씨 이웃은 사고 이틀 전에 또 다른 이웃 주민 C씨를 통해 'A씨의 집 바로 아래 있는 별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 놔 달라'고 연락을 취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A씨는 이처럼 피해자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방지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해 참혹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사냥개의 한 종류이자 중형견인 풍산개를 사육하면서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구체적 요청을 받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양의 상처가 깊어 장애와 정신적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치료와 시술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를 공격 중인 개를 그 아빠 개가 물어뜯어 저지한 덕에 큰 피해를 막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