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 3인, 보석 인용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당시 심사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부의 보석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7일 공무상기밀누설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차 모 전 방송지원정책과장, 윤 모 광주대 교수가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보증금 납입과 거주지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이번 보석 인용으로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관련 피고인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양 국장 등은 이르면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 평가 점수를 고의로 낮추도록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으나 '공적책임·공정성' 부문에서 기준점(105점)을 미달해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당시 최종 평가 점수 집계 결과를 윤 교수에게 알려줘, 점수 조작을 모의한 혐의(공무상기밀누설)로 지난 2월 20일과 1월 31일에 각각 구속기소됐다.
윤 교수는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TV조선이 재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점수를 받은 것을 알게 되자 심사위원들에게 중점심사사항이 과락이 되도록 점수를 낮추도록 지시한 혐의(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지난 3월 8일 구속기소됐다.
윤 교수는 지난 2020년 당시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조작된 평가 점수를 토대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재승인 심의·의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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