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51회 성매매 미성년자도 포함
유명 골프장 리조트 및 종교신문사를 운영하는 회장의 장남이 불법촬영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권모(40) 씨를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처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씨의 비서인 성모(36) 씨와 장모(22) 씨는 각각 권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 권 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김모(43) 씨, 차모(26) 씨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권 씨는 총 68회에 걸쳐 37명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촬영한 불법촬영물 30여개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 시기 불법촬영 행위는 공소시효 종료돼 소지죄로만 기소됐다.
권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자택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하고 이를 외장하드에 옮겨 날짜별로 저장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비서 장 씨는 이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권 씨는 미성년자 외에도 총 51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권 씨는 비서 성 씨와 함께 마약류로 알려진 MDMA(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 권 씨는 케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권 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대학생, 모델지망생 등을 남성들에게 연결해 주는 속칭 'VVIP 성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면서 건당 80만원에서 200만원의 고액 요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 씨 역시 유흥주점 여종업원 등을 권 씨 등에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불법촬영물 유포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 촬영물 삭제를 요청했다"며 "성매매 범죄수익금도 특정해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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