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이다.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헌법 책무를 호명했다. 그러고는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 예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나라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행위"라며 우리 헌법 1조 주권재민(主權在民) 조항을 각인시켰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김제소방서 고(故) 성공일 소방교가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사례도 소환했다. 그러면서 "소방관이 된 지 열 달밖에 되지 않은 30세의 꽃다운 청년이 집 안에 사람이 있다는 다급한 외침을 듣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했다. 화마 앞에서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대한민국 공직자의 투철한 사명감과 애민 의식을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것이다.
공직자의 일원인 윤 대통령이 헌법 책무를 강조한 발언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헌법 책무를 되새겼다. 우리 헌법 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현충원에 안장된 수많은 순국선열들과 아직 유해조차 찾지 못한 순국 용사, 그리고 수많은 공직자들이 국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 사명을 다해 왔고, 성공일 소방교도 이 헌법 책무를 수행하다 산화했다.
그러나 최근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비리를 목도한 국민들은 공직자들의 헌법 책무 수행 행태에서 고질적 비대칭성이 독버섯처럼 뿌리내리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봉사의 자세를 상실, 사익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 배임적 행태에다 책임성의 자세를 망각하고 감사원 감사 거부 버티기까지 하는 선관위의 비상식적 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헌법 책무 준수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를 포함, 모든 감사·조사에 응하는 것이 선관위의 헌법적 책무다. 조속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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