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후 '인간답게 살아' 문자 보냈다가 처벌

입력 2023-06-06 14:02:15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벌금 300만원 선고

휴대전화 메시지. 연합뉴스
휴대전화 메시지.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무혐의 처분을 받자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의 아버지에게 보복성 문자를 남긴 60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의 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그동안의 고생과 억울함을 강하게 느낀 A씨는 지난해 6월 B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넌 처음부터 알았잖아', '네가 아비라면 개같이 말고 인간답게 살아라', '기다려 봐, 재밌는 세상 보여드릴게' 등 보복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협박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