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기요양센터장 '장기요양 정상화를 위한 연대' 구성..집단행동 나서

입력 2023-06-06 16:35:32 수정 2023-06-06 21:16:50

지난달 발대식…공단 현지조사 대응방법 등 논의
"억울한 기관 안 나오도록 법 개선 목소리 낼 것"

간병.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간병.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대구에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B(88) 씨와 C(77) 씨에게 두 사람을 한 집에서 함께 돌보는 '동시·순차요양'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

B씨의 부모는 1953년 전쟁 고아였던 C씨를 집으로 데려왔다. 입양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 자매는 아니었지만, 오랜 세월 친자매와 다름없이 지냈다.

문제는 A씨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수급자들의 관계가 법적 가족인 경우에만 '동시·순차요양'이 허용됐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A씨에게 업무 정지 등이 면제되는 자진신고를 안내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1년 6월 1억3천여만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공단을 상대로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A씨는 "불법인줄 몰랐고, 그저 같이 사는 노인의 생활을 도와줬을 뿐인데 큰 금액의 환수 처분이 내려져 센터 운영이 어려울 지경"이라며 "법 규정에 어두운 많은 장기요양센터들이 공단 현지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까봐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건보공단의 현지 조사로 요양 급여를 환수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장기요양센터장들이 '장기요양 정상화를 위한 연대'를 구성하고 집단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전국에서 모인 장기요양센터장 60여 명은 경북 칠곡 한 식당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단의 현지조사 대응 방법 ▷소송 방법 등을 논의했다.

현재 '장기요양 정상화를 위한 연대'가 개설한 SNS 채널에는 부산,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센터장 120여명이 속해 있다.

이들은 7일 오전 대구 수성구청 앞에서 '장기요양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열고 첫 대외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연대 관계자는 "공단 현지조사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관련 법을 잘 몰라 억울한 상황에 놓인 센터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억울한 기관이 나오지 않도록 현지조사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함께 낼 것"이라며 "장기요양 체계 발전을 위해 공단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사적 이익을 위한 투쟁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현지조사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품질과 수급 질서 유지, 재정 누수 방지 등을 위해 법령·고시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다"면서 "부당청구를 예방하도록 종사자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부당청구 사례를 장기요양청구 포털에 안내 중이며, 이를 더욱 활발히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