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이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관련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된다는 소식에 대해 "법의 엄정함과 공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씨의 공소시효가 오는 8일 만료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사회 지도층으로서 전대미문의 조직적, 계획적 부정 입시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에게 법의 엄정함과 공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 눈물'은 죄를 뉘우치는 이에게 최소한으로 내비쳐야 한다. 반성과 사죄는커녕 '셀럽 놀이'로 법과 국민을 조롱하는 조민 씨는 입시 부정의 몸통으로서 응당 받아야 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언론은 조 씨의 입시 비리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돼 검찰이 조만간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당시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는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고,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한 범죄에 가족이 연루됐을 경우 '숙명여고 내신조작 사건'과 같이 아버지와 고교생 쌍둥이 자매가 모두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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