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법관 후보에 대해 임명 거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의 좌편향 이념 지형(地形)이 자신의 임기 중에도 존속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의중으로 보인다.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8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중도보수 성향이거나 대한변협 측이 높은 점수를 준 인사들은 모두 배제됐고,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거나 김 대법원장 지명으로 중앙선관위 선관위원이 되는 등 김 대법원장과 성향이 비슷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인사가 포함됐다고 한다. 김 대법관이 이들을 제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사실이라면 그 의도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오는 9월 퇴임 이후에도 대법원을 '좌편향'으로 묶어 두려는 '알 박기' 속셈일 것이다. 현재 대법원은 특정 정파의 사설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현재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오석준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 이 중 6명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정치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 갈릴 수 있는 판결에서 대부분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 유죄였으나 대법원이 무죄로 뒤집은 것,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의 당선무효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은 전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법리'의 허울을 쓴 '사법 사기'라는 비판이 나온 것은 당연했다.
김 대법원장이 마음에 둔 후보가 대법관이 된다면 이런 판결의 재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은 대법원의 타락이자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근본부터 허무는 배신이다. 김 대법원장은 문제의 후보 제청을 생각도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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