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빚더미 앉는 사이, 시행사·대표는 돈잔치?

입력 2023-06-04 16:53:41 수정 2023-06-04 19:26:57

조합돈 20억원 가까이 횡령해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사용 혐의
13억여원 분양대행수수료 부당하게 챙긴 배임 혐의도
A씨 "조합 요청 및 구두합의 있었고 개인적 이익 취한 바 없다" 반박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검찰은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의 도화선을 제공한 시행대행사 대표 A 씨가 방화범 천 씨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조합 돈 32억원을 횡령 또는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신천시장정비사업조합의 시행 대행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A씨가 조합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건 건물 완공을 한 해 앞둔 2019년으로 파악된다.

당시 상가 분양률이 크게 저조하자 A씨는 조합 수석이사를 설득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 계약금을 빌려주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분양촉진금'이다. 조합측은 분양촉진금을 마련하고자 시공사에게서 연이율 3.7%에 30억원을 빌렸다.

문제는 이 돈이 A씨의 시행대행사 명의 계좌로 송금됐다는 점이다. A씨는 2019년 5월 건물 5~9층 영화관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12억6천만원을 사용하는 등 19억6천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시행대행사가 분양촉진금을 활용해 건물 내 핵심시설인 영화관을 분양받자 일부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조합 수석이사 및 분양 대행사 대표와 공모해 부당하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챙긴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낮은 상가 분양률로 궁지에 몰린 A 씨 등은 2019년 4월 분양률을 달성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조합 임원, 시행대행사 임직원 등의 명의로 미분양 물건을 소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22개 호실을 분양한 A씨 등은 분양대행수수료로 13억2천만원을 받는 등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A씨는 2020년 10월 시공사에 미분양 물건을 대폭 할인해 넘겨주는 과정에서도 분양대행수수료를 챙겼다. 당시 A씨는 분양대행수수료 4억4천만원을 자신의 개인 사업자 명의로 청구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A씨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을 때도 지급된다. 받지 않으면 오히려 배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나온 돈은 시행사 인건비 등에 쓰기로 조합과 구두 합의도 했다"며서 "검찰이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돈 중에 내게 들어온 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