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일 엄 전 군수 상고 기각 판결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가 징역 6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 전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강요·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역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엄 전 군수는 2019년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 수주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2020년 건설업체 대표와 쓰레기 수거업자 등에게서 각각 1천만원,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관급공사 납품업체를 압박해 자신의 지인을 자재납품업체 대리점주로 삼도록 강요한 직권남용 등 혐의도 더해졌다.
지난해 1심 법원은 이 중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엄 전 군수에게 징역 1년·벌금 2천만원·추징금 500만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분리 선고했다. 반면 지난 2월 2심 법원은 엄 전 군수에게 징역 6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엄 전 군수 가족 명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중 1억8천여만원을 되돌려받은 것이 업체가 제공한 뇌물이었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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