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8일 혼인신고…내년 결혼 가능한 사람"
한 중소기업의 50대 남성 대표가 자신과 결혼한 뒤 81세 모친을 모실 여성 직원을 구한다는 글을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잡코리아에는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시~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채용공고에는 '58세 168㎝ 60㎏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이후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 '혼인 신고 전까지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저희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는 필수 자격요건이 포함됐다.

총 10개 항목에 달하는 필수 자격요건에는 '2023년 8월 8일 8시에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내년 중 가능하다'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 물론 출산휴가 등 모든 복지혜택과 정상급여는 (지급)된다' '저는 1995년부터 이 사업에 제 모든 걸 걸었고 평생 이 일을 해야 한다. 제 동반자도 같이 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회사가 제시한 고용 형태는 수습 1개월에 정규직, 급여는 월 500~1000만원이었다.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이었다. 우대 사항으로는 영어 가능자, 일본어 가능자, 중국어 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발표 능력 우수자 등이 있었다.
해당 공고는 잡코리아 측 내부 규정에 따라 공고 하루 만에 마감 조처됐다. 그러나 마감 이후에도 한동안 사이트에 그대로 노출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커졌다.
한편 지난 3월에는 60대 남성이 대구의 한 여자 고등학교 앞에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2~20세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인 사건도 있었다. 이 남성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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