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팀장 등 3명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송치
하이브 직원들이 작년 BTS의 단체활동 중단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결과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 내 레이블에서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BTS가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정보를 알게 된 후 이 정보가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BTS는 지난해 6월 14일 밤 공식 유튜브 채널에 '찐 방탄회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 발표로 다음날인 15일 하이브 주가는 25% 폭락했다. 이를 두고 소액 주주들 사이에선 영상 녹화와 공개 사이 며칠의 시간 간격이 있고, 공개 직전인 13일과 14일에도 주가가 각각 11%, 3% 하락한 점을 들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사전 매매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소속사 직원 3명은 15일 종가 기준으로 총 2억3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서 하이브가 BTS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정보를 공시나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회사는 관련 정보가 올바른 방법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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