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재검사 시행…재검사 기간 산정 시 토·일, 공휴일 등 제외
LPG용기 부식상태 검사 항목 신설, 화물차 후부반사판 검사 강화
지난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 검사 수검자의 편이가 대폭 확대되고 화물자동차와 LPG 차량에 대한 검사가 꼼꼼해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은 30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검사시 ▷재검사 기간 산정기준 변경 ▷온라인 재검사 시행 ▷재검사 영상촬영 간소화 등 자동차검사 수검편의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오는 11월 26일부터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 산정 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그동안 재검사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돼 부적합 사항을 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발생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검사 기간이 촉박해 자동차 수리 및 재검사 수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검자가 재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자료등록을 통해 재검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재검사가 가능해진다.
각종 등화장치 점등상태 불량 및 등록번호판 봉인 훼손 등 검사 기기 측정 없이 단순 육안확인만으로 재검사가 가능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온라인으로 수리부위 및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을 등록해 재검사 신청이 가능하다.
이처럼 온라인 재검사가 가능해지면 연간 약 251억 원의 사회적 비용편익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교통안전공단은 운행안전 증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설치상태 ▷LPG용기 부식상태 등에 대한 자동차검사 항목을 신설해 5월 25일부터 적용한다.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총중량 7.5t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미설치하거나 설치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대한 검사를 시정권고에서 부적합으로 강화했다.
또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LPG용기 부식으로 인한 가스누출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검사 시 LPG용기의 심한 부식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이 가능하게 됐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온라인 재검사 제도 도입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수준 높은 검사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며 "제도적·기술적 역량을 집중해 자동차검사제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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