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조합장 A씨 '위탁선거법 위반' 주장하는 고소장 받아 수사 중
"3선 조합장 A씨,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앞두고 조합원들에 수 차례 식사 대접 및 선물"
A씨 "낙선 후보자가 끌어내리려고 거짓 주장한 것, 위법 알면서 왜 '잘 봐달라' 하겠나"
대구 한 조합장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을 호별방문해 선물을 주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대구 한 현직 조합장 A씨의 선거법 위반을 주장하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조합원들에게 금품, 물품 등 이익을 제공한 뒤 선거에서 당선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재선 조합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5월쯤 경남 한 음식점에서 일부 조합원을 모아 "제가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벌여놓은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끝까지 도와달라"며 식사를 접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은 지난해 5월 이후 A씨가 직접, 또는 그를 지지하는 조합 감사·이사가 다른 임원이나 조합원 집에 방문해 "한번 더 나온다(출마한다). 잘 부탁한다"며 우산이나 면장갑 세트, 종합선물세트를 돌렸다고 주장했다.
일부 조합원은 A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은 또 A씨가 지난 1월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임원 등 90여 명에게 한우와 조기, 과일, 법주가 포함된 고가의 종합선물세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조합 사업계획에 없던 특별 상여금을 조합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연 1% 금리의 대출 상품을 조합원에게 판매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고금리로 치닫던 당시 시중 금리는 연 6~7%대였다.
조합장 A씨는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앙심을 품어 거짓 의혹을 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1%대 저금리 대출은 과거에도 종종 판매하던 상품이고, 장갑·마스크, 우산 등 선물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조합원들에게 선물로 나눠준 적이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며 "선거를 앞두고 밥을 사며 '잘 봐달라'고 말했다는 건 낙선한 상대 후보자 측이 만든 얘기다. 법에 저촉될 얘기를 왜 했겠느냐"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고소 내용의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 등을 따져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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