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국회 징계 절차' 착수…윤리특위 30일 개최

입력 2023-05-26 18:01:06 수정 2023-05-26 20:34:55

박대출 與정책위의장 "조속히 제명하도록, 여야 제명 촉구 결의안 내야"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로 논란이 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 회의 후 기자들에게 "30일 오전에 윤리특위를 열 계획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윤리특위 회의는 윤리특위 여야 간사인 양당 수석부대표간 합의로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30일 회의는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하는 회의"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이) '60억 코인' 대량 인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행위가 국회법이 규정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바 있다.

민주당도 지난 17일 "국회의원은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국회법은 윤리특위에서 의원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또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국민의힘 징계안 제출일인 8일을 기준으로 숙려 기간(20일)을 채운 뒤 전체회의를 열게 됐다. 윤리심사자문위 자문은 최대 60일가량 소요될 수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위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법 155조에 따른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의원직 제명 등 4가지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