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코로나19 이후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상생 임대료 운동'을 연장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올 한해 동안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한다. 단,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과 골프장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며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입금통장사본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구비해 건축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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