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임금 책정에 대해 외국인보다 국내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의원은 "월 70만~100만 원 수준이면 기꺼이 오겠다고 하는데 굳이 두 배, 세 배를 줘야 된다는 주장은 젊은 부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도대체 국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조 의원은 "1년에 140만 명 정도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하는데, 외국인들은 동포들만 가사 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며 "초고소득층만 이용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시장을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을 받아서 획기적으로 대중화하자"고 말했다.
이어 "가사도우미들을 많이 보내는 송출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사사용인을 고용할 때 이 정도는 줬으면 하는 공식적인 가격이 있다"며 "필리핀은 420불, 인도네시아 400불, 스리랑카 370불, 미얀마 330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싱가포르 노동부 장관 면담을 했다며 "'금액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이 있다'고 묻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송출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우리는 물가를 고려해 운영되는 것을 관리하는 것뿐'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싱가포르에서 15년 동안 일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도 인터뷰했다. 그분은 '15년 전으로 돌아가도 난 똑같은 선택을 할 거다. 우리 형제들 다 이 돈으로 벌어서 교육시켰고 땅 사고 집 사고, 난 고맙다'고 말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진행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주거비 등을 부담하며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조 의원은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가 기숙사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한 30~40만 원 정도 한국에서 대학 수준의 6~8인실 주거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 공동기숙사를 세워 싱가포르처럼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업체들이 돈이 되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조 의원은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외국인 노동자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정훈 의원 안처럼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조업 위주로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가사도우미 쪽으로 확대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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