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도 모자랄 판에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회부 여부 투표 실시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9명), 정의당(1명)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직회부 결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6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심산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업체 노조가 대기업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독소조항도 포함돼 있다. 기업 경쟁력 훼손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등 문제가 숱하게 많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속셈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경제와 기업에 악영향을 끼치든 말든 최대 우군인 노조의 환심을 사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어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도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론 수렴은커녕 노조 청부 입법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노란봉투법 처리에 혈안이다. 노동시장 선진화가 과제인 우리 노사 관계에 저해 요소를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1년 내내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국내외 기업이 투자하고 싶을 리 만무하다. 가뜩이나 힘든 산업현장에 혼란을 키울 법안은 폐기가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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