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부터 총 21회 협의… 70개조 256개 항 합의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방지, 교원 업무 경감 등 내용 담아
경북도교육청은 23일 본청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교원 업무 경감과 교권보호 등 총 256개 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번 협약식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해 교원의 근로조건 등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교원 노동관계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단체교섭은 지난해 5월 25일부터 시작돼 총 21회의 실무교섭과 교섭소위원회를 거쳐 전문과 부칙을 포함한 총 70개조 256개 항에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 합의 사항은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방지 제도 강화 ▷학교지원센터 등을 통한 교원의 업무 경감 ▷학교업무정상화 ▷맞춤형 복지 기본점수 인상 등 교원의 복지·후생 확대 ▷교사 정원 확보와 학급당 학생 수 하향을 위한 노력 ▷보건·영양·상담·특수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업무 경감 ▷공정한 인사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 등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경북교육청과 전교조 경북지부는 앞으로 연 2회 교육정책과 교원 지위 향상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사안을 바탕으로 노사간 정책협의회를 열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교육현장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경북 교육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려면 교육 당사자 간의 신뢰와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마련돼 모두가 행복한 경북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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